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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총기규제법 일부 위헌 판결

뉴저지주가 총기사고로 인해 한꺼번에 다수가 생명을 잃는 일을 막기 위해 지난해 말 발효시킨 총기휴대제한법 일부 규정이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뉴저지주가 주민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 추진한 총기휴대제한법은 위헌 판결을 받은 규정을 제외하거나 또는 개정한 뒤에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다.   연방법원 레니 마리나 범 판사는 16일 "2022년 말 발효된 뉴저지주 총기휴대제한법에 명시된 '민감한 장소에서는 총기 휴대를 금지한다'는 규정은 위헌"이라며 "신원조회를 거치고, 적절한 훈련을 하고, 준법정신을 가진 책임 있는 시민이 자기방어를 위해 공적인 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연방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뉴저지주는 총기휴대제한법을 시행하면서 ▶학교 ▶법원 ▶공원 ▶해변 ▶도서관 ▶동물원 ▶대중집회(운동경기·청소년집회 등) ▶주점 등 20곳이 넘는 공공장소를 '민감한 장소'로 분류해 총기휴대를 금지하도록 했다. 특히 학교 등 안전 확보가 중요한 시설이나 구역에서 총기를 휴대하고 있다 체포될 때는 3급 중범죄로 3~5년 징역형에다 최대 1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시행이 무산됐다.   한편 연방법원 판결이 나온 뒤 매튜 플래킨 주 검찰총장과 주의회 민주당은 "결정을 수용할 수 없고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법안을 개정 후 시행할지 또는 아예 폐기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 됐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총기규제법 뉴저지주 뉴저지주 총기규제법 뉴저지주 총기휴대제한법 위헌 판결

2023-05-18

뉴저지주 총기휴대제한법 시행 중지

뉴저지주가 지난해 말 발효시킨 총기휴대제한법 시행이 전격 중지됐다.   뉴저지주 연방법원 레니 범브 판사는 9일 총기휴대 지지 단체인 총기정책연합(Firearms Policy Coalition)이 총기휴대제한법을 대상으로 제기한 연방헌법 위반 소송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일시 효력중지 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내렸다.     총기정책연합은 해당 판결이 나온 뒤 “뉴저지주가 지난해 12월 22일 발효시킨 총기휴대제한법은 연방헌법에 명시된 총기휴대의 자유 조항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법원의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매튜 플래킨 주검찰총장은 “이번 법원 결정은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킨 것으로 위헌 판단이 종결된 것은 아니다”며 “총기사고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급 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학교·공원·법원·주점 등 25군데의 공공장소와 민간시설에서는 총기를 휴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최소 30만 달러 이상을 보상할 수 있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또 학교 등 안전 확보가 중요한 시설이나 구역에서 허가 없이 총기를 휴대하고 있다 체포될 때는 3급 범죄로 규정해 3~5년 징역형에 최대 1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총기 소지와 휴대를 어렵게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번 법원 결정이 나온 뒤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에서 총기휴대를 용이하게 하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예상됐던 결과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머피 주지사를 선두로 주정부와 법안 시행을 추진한 주의회 민주당이 향후 상급 법원에서의 다툼을 강하게 예고하고 있어 법안이 시행 또는 폐기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박종원 기자총기휴대제한법 뉴저지주 뉴저지주 총기휴대제한법 총기휴대제한법 시행 뉴저지주 연방법원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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